국민연금 '폭탄돌리기' 막아라…재정안정 강화안 발의
국민연금 '폭탄돌리기' 막아라…재정안정 강화안 발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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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종합운영계획에 재정안정방안 포함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서 장기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 계획 등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아, 정부가 종합운영계획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4가지 안으로 구성된 2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만 살펴봐도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4가지 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안) 등이다.

이를 두고 대표 발의자인 천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두고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재정안정 방안을 빼먹음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론'이 대두되면서 날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4차 재정추계작업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재정추계작업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추진될 경우 중간에 연금개편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돼 미래세대는 연금을 주기 위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내야 한다고 관측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재정안정 목표를 세워놔야 후세대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지표상 수치로 알 수 있고 제도를 보완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