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형제도 폐지해야"…종교계, 헌법소원 제기
(종합) "사형제도 폐지해야"…종교계, 헌법소원 제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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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교계에서 "사형제도는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는 12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해 6월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A씨다.

당시 검찰이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사폐소위는 '사형 제도가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A씨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폐소위는 선고 결과에 대해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평가한 뒤 A씨를 도와 헌법소원에 나섰다.

사폐소위 측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배기현 주교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에서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수차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번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문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헌재는 사형제와 관련해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96년에는 헌법재판관 7대2, 2010년에는 5대4의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