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억2000만원 투입
통영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억2000만원 투입
  • 김기병 기자
  • 승인 2019.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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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투입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도

경남 통영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이날부터 총 140여대의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600만원을 투입해 경유차 조기폐차 후 구입하는 LPG 1t 화물차 4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3.5t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시에 2년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또한, LPG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생계형 차량소유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시청 환경과로 방문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류 별도제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서류는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통영/김기병 기자

gb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