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이번엔 단체교섭 문제? 콜센터 직원 포함 놓고 갈등
삼성전자서비스 이번엔 단체교섭 문제? 콜센터 직원 포함 놓고 갈등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2.12 16: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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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직접고용을 통해 일단락 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가 이번엔 단체교섭을 두고 시끌하다. 자회사를 통해 고용된 콜센터 직원들의 단체교섭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노조와 사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직접고용 전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노사간 상견례가 취소됐다. 지난달 31일 이후 2번째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1일 직접고용 전환 직후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하고 같은 달 31일 상견례를 요청했었다.

노조는 무산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콜센터와의 집단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삼성전자서비스와 콜센터 직원이 고용된 삼성전자서비스CS㈜는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교섭 또한 별도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상견례가 이뤄지지 않은건 단순 일정 문제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신아일보에 “노조가 제시한 날짜에 일정이 있어 사측은 14일로 제시했었고 조율이 되지 않았던 상태”라며 “무산되거나 거부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협력업체 직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노조는 콜센터 직원까지 직고용 할 것을 주장했고 같은 해 11월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4년 초부터 2014년 4월까지 진행된 지역별 집단교섭을 시작으로 2015년 이후 4년간 7개 지사별 대표의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갱신해왔다”며 “50개에 가까운 별개의 법인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집단교섭이 겨우 2개의 법인에서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미 콜센터의 노사관계를 하나의 실무협의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조율해 왔던 선례가 있다”며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콜센터의 임금 및 처우를 논의했는데 단체교섭에서는 이를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중 기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컨택센터(콜센터) 직원과 엔지니어링의 업무 지향점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컨택센터 직원은 단순히 고장 전화를 접수하고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술상담까지 해야하며 이는 직원 교육과 평가에도 반영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측 관계자는 “수리출장을 나갈수록 수익이 생기는 엔지니어링과는 논의할 내용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양측이 논의해야 할 내용이 다르며 한 곳에서 논의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단체협약을 진행함에 있어 한쪽만 합의하고 다른 한쪽이 거부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콜센터의 단체교섭은 업무내용이 긴밀하게 관련돼 있기에 집단교섭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회사가 집단교섭이라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노조 교섭력 약화에 있으며 이는 삼성의 여전한 무노조경영이라는 반헌법적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별도로 교섭을 하느냐 같이 하느냐는 정해진 바가 없기에 누가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에 대화창구를 언제나 열어놓고 노조와 계속 대화하고 설명하고 자리를 가질 것”이라 말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