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동두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2.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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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경기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경기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동두천소상공인연합회 백광현 회장 및 소상공인회 회원들은 12일 동두천 중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시행령 철회를 강력한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방안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폐업하든지 귀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백광현 회장은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분노와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