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노동청, 청년 추가채용 연 900만원 지원
익산노동청, 청년 추가채용 연 900만원 지원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9.0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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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적극 지원… 양질 일자리 창출 도모

전북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지역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올해에도 적극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구직자(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익산지청에서는 160여개 사업장에 총 1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2018년도 연평균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5인 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 요건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고, 기업당 지원한도 인원은 최대 90명까지이며, 다만, 기업에서는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제도 변경사항으로는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장려금 신청주기도 ‘매월’에서 ‘3개월’단위로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서범석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 만큼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