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선 세무사의 세무꿀팁] 골목식당, 세금 줄이는 절세 꿀팁
[장혜선 세무사의 세무꿀팁] 골목식당, 세금 줄이는 절세 꿀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2.1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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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도담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장혜선 도담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식당을 창업한 백모 씨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손님들 받기에 여념이 없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날이 늘어나는 매출에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즈음 국세청에서 날아든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에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고 말았다.

처음 받아본 고지서에는 한 달 치 순이익에 가까운 세금이 적혀있었다. 백모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백모 씨처럼 다들 창업고민은 하지만 정작 세금에 대해선 사업시작 후 시간이 흐른 뒤에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뒤늦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구체적인 절세 팁을 공유한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으로 흔히 물건 구입 시 공급가액의 10%만큼 추가해서 납부하는 금액이다. 즉 매출 부가세액에서 매입 부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이 부가세납부금액이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진행한 초기 인테리어, 사무실 비품구입비 등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기사업비용은 지출 금액이 큰 만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하는 초보사업자들의 필수 항목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 안까지 발급받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

많은 사업주들이 모르는 일이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과 발급시기가 같아야 한다. 해당 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가산세가 없으며 10일 후에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6월과 12월 공급분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이 지나는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1월25/7월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되는데 사업일정에 바쁘다 보면 신고기한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물론 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기한만 지켜도 필요 없는 돈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매입증빙을 위해 카드 영수증을 모아야 할까?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금지급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거래에 대한 증빙 또한 어렵다. 이런 경우 해당증빙을 위해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자. 부가세 공제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경비처리가 되니 안심해도 된다. 또한 사업자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한 카드는 이용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 저장되므로 영수증을 따로 모으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