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차등의결권 도입 신중해야”…경영진 도덕적 해이 우려
한투증권 “차등의결권 도입 신중해야”…경영진 도덕적 해이 우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2.12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이 여당이 최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제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면도 있다며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평가했다.

차등의결권은 창립자의 경영권 유지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예방에 사용하도록 특정한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오태완 연구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에 따른 지나친 경영권 보호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경영진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4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투자자들은 경영진에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특히 차등의결권 제도가 한번 도입되면 절대적인 경영진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향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까지 적용된다면 보통주의 의결권 희석을 야기해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창립자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어 단기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 안목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경영권 보호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경영진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보호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오 연구원은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서도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 성장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명과 암을 함께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려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연구원은 “국회에서는 상법369조(의결권은 한 주당 한 개만 허용)와 상법 334조(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개정을 위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 관련 법안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논의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