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동대책위원회, “키코사건 ‘사기’로 규정해야”
키코공동대책위원회, “키코사건 ‘사기’로 규정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2.12 14:49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개최…“재조사 과정·자료 검증 필요”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키코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시민사회단체, 피해기업들과 함께 12일 오전 11시 금감원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키코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파산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각종 언론들은 터무니없는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키코공대위는 키코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했고 다음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 대표로 입장문을 발표한 황택 원글로벌미디어코리아 대표이사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으로 10년 만에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고 키코사건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대표이사는 “2007~2008년까지 1년간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해온 1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은 씨티은행을 주축으로 한 미국계 은행들과 그들의 사기적 파생상품을 도입한 시중은행들의 불공정 판매행위에 속아 키코에 가입했고 그 결과 10년간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이탈리아 등은 미국계 은행들의 사기적인 파생상품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산더미 같은 은행부채를 감당하며 간신히 경영활동을 10년 간 영위해온 수출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법농단에 희생된 키코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키코 사건은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명백한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키코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행위임에도 부패한 금융 권력들이 키코기업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금감원이 예전과 달리 전향된 모습으로 키코사건의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과거를 반성하고 금융적폐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키코는 환율이 약정한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손실을 막을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범위를 넘어 급등하게 되면 비싼 값에 달러를 사서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키코를 판매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하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900원 후반대이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상당수가 폐업과 부도를 맞았다.

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는 없었다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키코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섰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