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어린이집 등 휴업 권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어린이집 등 휴업 권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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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특별법·조례…'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날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당국이 비상저감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차량 운행 제한도 확대된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12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5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된다.

이외에 미세먼지를 뿜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LPG 차량으로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철거·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시간은 단축·조정된다. 이를 어기면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