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충남도민, 안전보험 혜택 누린다
220만 충남도민, 안전보험 혜택 누린다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9.02.1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완료… 최대 1천만원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이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룡 기자)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이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룡 기자)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1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20만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도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이다”라며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모두 자동 가입된다”고 강조했다.

도민은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사고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 발생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사고, 강도 상해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무엇보다 타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2020년부터 도비를 추가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라며 “특히 도시, 농촌,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여건에 따라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겠다”며 “도민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충남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