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양승태 24년 후배가 재판…형사35부 배당
'피고인' 양승태 24년 후배가 재판…형사35부 배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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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5부, 사법농단 연고 없는 법관들로 작년말 신설
대법원·법원행정처 경력 없는 박남천 부장판사 담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서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정됐다. 중요 사건으로는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이 지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임 전 차장의 경우 일단 35부와 36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으나, 향후 36부에서 사건을 몰아서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3곳(34·35·36부) 중 한 곳이다.

법조계에서는 34·35·36부 등 3곳은 당초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법관들과는 연고 관계가 없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만큼 그나마 공정성 시비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을 재판하는 부담을 안게 된 박남천(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23년째 재판업무만 전담한 '실무형' 판사다.

그는 지난해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은 뒤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은 전혀 없다.

박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7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1심과 달리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