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타다·풀러스 등 불법 유사택시영업도 중단해야"
택시단체 "타다·풀러스 등 불법 유사택시영업도 중단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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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분신 또 발생…정부, 위법행위 즉각 처벌"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사들이 카풀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사들이 카풀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뿐 아니라 타다·풀러스 등 불법 유사택시영업도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 저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고(故) 최우기, 임정남 열사의 분신사망으로 분향소의 촛불이 채 꺼지기도 않은 상황에서 11일 불법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 강남지부 김모 대의원의 3번째 분신이 또 발생해 안타깝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비대위는 지난달 10일 임 열사 사망 직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분신 사고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숭고한 희생에도 타다·풀러스 등 불법 유사 택시영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도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위법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 이상 택시 가족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계류 중인 카풀 관련 법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100만 택시 가족은 비대위를 믿고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4개단체 소속 택시기사 100여명이 모여 '불법카풀 금지하라', '불법 카풀영업 중단 위한 여객법률 통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52분께 카풀서비스에 반발한 택시기사 김씨가 국회 앞 대로에서 자기 택시에 불을 붙인 채 국회로 돌진하다 다른 차량에 부딪혀 멈춰섰다.

김씨는 근처에 있던 경찰 등에게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0일에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했고, 지난달 9일에는 임모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