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 막는다
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 막는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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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조례 시행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단축 권고…민간 공사도 축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이튿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40만대가량으로 추정된다.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오는 5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6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국은 51개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이 지연되면서 무산됐다. 두 지역은 올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서울시교육감은 휴교‧휴원에 따른 대체 돌봄교실과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을 시행하고, 등교‧원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과 조례 시행으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의 공사기간도 단축되거나 조정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월 기준 비상저감 조치 대상 건설 공사장은 관급 공사장 142개, 민간공사장 1703개다.

아울러 서울시는 미세먼지 등이 일부 배출되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가동률을 각각 20%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서울시는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우선 지하철 2호선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공기 질 개선장치를 갖춘 전동차 474량을 도입하고, 기존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오는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빅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개 국가공인측정망 자료 등만이 공식 미세먼지 수치로 사용됐으나 앞으로 간이측정기 자료도 함께 쓰이면 ‘동네 단위’로도 맞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라며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