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9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파주시, ‘2019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9.0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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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019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출산여성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농가도우미 사업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9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