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 공시지가 '2배 올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 공시지가 '2배 올라'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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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우려에 정부 "임대차보호법 있어 괜찮아"
12일 서울시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사진=천동환 기자)
12일 서울시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사진=천동환 기자)

우리나라에서 16년째 최고 땅값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당 공시지가가 2배 가량 뛰어 1억8300만원에 달하게 됐다. 공시지가 급등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감안하면 임차인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3.4%p 높은 9.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의 감정평가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 산정 지표로 활용되는 대표 필지다.

국토부는 ㎡당 2000만원 이상의 고가 토지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크게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고가 토지 비중은 전국 표준지의 0.4%인 약 2000필지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도 전국 공시지가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필지 대부분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째 우리나라 땅값 1위를 자랑하는 서울시 중구 중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169.3㎡ 부지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2위인 명동2가 33-2번지 우리은행 392.4㎡ 부지의 경우에는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올랐고, 충무로2가 65-7번지 디아이몰 300.1㎡ 부지는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밖에 주소별 공시가격은 △충무로2가 66-23번지 8540만원→1억7100만원 △명동2가 52-10번지 8360만원→1억6750만원 △명동2가 51-3번지 8210만원→1억6450만원 △명동2가 50-9번지 8120만원→1억6250만원 △명동2가 50-3번지 7410만원→1억4850만원 등이다. 

전국 상위 10위 필지 현황.(자료=국토부)
전국 상위 10위 필지 현황.(자료=국토부)

다만, 국토부는 고가토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는 4월 전국 6곳에 설치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해결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변동을 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7억9000만원에서 올해 8억7891만원으로 약 11% 오른 종로구 화동의 한 표준지의 경우 보유세와 건보료는 각각 22만원과 8000원 오른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