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부패 추진지침 마련…정부기관과 공유
권익위, 반부패 추진지침 마련…정부기관과 공유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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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수조사…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부정수급, 인허가 관련 민관유착 등 생활적폐를 근절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기 전수조사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권익위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100여 개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권익위가 마련한 올해의 반부패‧청렴정책 세부 추진지침을 정부 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전달할 지침은 크게 △부조리‧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으로 볼 수 있다.

권익위는 우선 지난해 12월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부조리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허가나 공사관리·감독과 관련한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 근절에 집중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무원의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원 갑질 관행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됐으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갑질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부정환수법을 제정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고, 지자체와의 교차 감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해외 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의 공직사회 내 행위 기준이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자 색출행위와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권익위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문제를 공론화하고, 부패 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머지않았다”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