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장비' 절반 이상 설치한 버스사업자 면허우대
'휠체어 탑승장비' 절반 이상 설치한 버스사업자 면허우대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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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텝스 기준점수도 71점 이상→64점 이상 낮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선버스 신규사업자 가운데 전체 버스의 절반 이상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예비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1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포함,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로 운행하려는 자'를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가 타고 내리기 어려웠던 시외버스 등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텝스(TEPS) 기준점수도 낮춘다.

종전에는 텝스의 쓰기 시험에 '듣고 받아쓰기 문제'가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청각장애인 2급·3급자에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64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안건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군인공제회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기소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을 의결한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