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9.42%…11년 만에 최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9.42%…11년 만에 최고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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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토지 위주 인상으로 상위 0.4% 평균 20%↑
서울시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서울시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사진=김재환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9.42%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세에 비해 저평가됐던 극소수의 고가 토지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위 0.4%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20%가량 올랐지만, 나머지 토지는 7%대 상승률을 보였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3.4%p 높은 9.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9.64%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 산정 지표로 활용되는 대표 필지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2.2%p 오른 64.8%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토지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체 토지의 0.4%에 해당되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은 20.05%에 달하는 데 반해 나머지 일반토지 상승률은 7.29%에 그쳤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의 경우에는 더욱 작은 폭으로 올렸다.

예를 들어 ㎡당 추정 시세가 8700만원에 달하는 서울시 강남구의 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 뛴 반면, ㎡당 525만원인 서울 성북구의 한 표준지의 경우 지난해 310만원에서 올해 333만원으로 7.4% 올랐다.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0.3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기타 시·군이 각각 8.49%와 5.47%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42곳이며,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0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3.97%로 가장 높았고, 부산(10.26%)과 광주(10.71%), 제주(9.74%) 4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이 중에서도 강남구가 23.13% 올라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서울 중구(21.93%)와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13개 시·도의 경우 △대구 8.55% △세종 7.32% △경북 6.84% △전남 6.28% △경기 5.91% △울산 5.4% △경남 4.76% △충북 4.75% △대전 4.52% △인천 4.37% △충남 3.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12일 다시 공시할 계획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