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위헌"…종교계, 헌법소원 제기
"사형제도는 위헌"…종교계, 헌법소원 제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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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종교계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2일 오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지원해 위헌법률심판제천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한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은 범죄가 종료된 후 상당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인 인간에 대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를 범한 사람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일각에선 사형제도의 목적이 강력범죄 예방이라고 하지만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각각 7대 2와 5대 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