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5억원 손배소 제기…3억원으로 변경 예정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5억원 손배소 제기…3억원으로 변경 예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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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장서 5억원 명시 후 실제 손해 발생액 재산출
노조 “윤리경영 등 주장 한 기업이 할 일인가” 반발
사측 “불법 파업 용납 안 하는 기조 유지 할 것”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호타이어 청소미화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호타이어 청소미화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가 지난달 광주공장 크릴룸 점거 농성을 펼친 비정규직지회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금호타이어는 최근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29명을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3억3000만원(연 15% 지연손해금)으로 변경해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당초 금호타이어는 소장에서 공장 점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손해배상액 5억원을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공장 점거 시간 등을 다시 계산해 산출한 결과 실질 손해 발생액이 3억3000만원으로 계산돼 향후 손해배상액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포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 변경에 반발해 지난달 7일부터 54시간 동안 광주공장 크릴룸을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0여명을 경찰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노조는 “한국 사회에서 노조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생존권 박탈과 극단적인 선택이 비일비재했다”며 “윤리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을 주장해 온 기업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금호타이어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불법 파업은 용납하지 않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