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만취상태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가중처벌"
법원 "고의 만취상태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가중처벌"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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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대응하다 우발적인 범행이 발생한 경우 정상참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형사처벌을 피할 의도로 만취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음주 감경' 원칙이 통상처럼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위는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만취상태를 일반 감경인자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가정파탄, 자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량은 늘어난다.

아울러 혐오와 증오감 등 불쾌한 감정에 명예훼손을 하고,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위조 서류, 합성 사진, 조작된 SNS 대화내용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을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 발생한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일부 내용이 허위라도 상당 부분이 진실에 가까운 경우,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형사유에 해당된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