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2.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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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구성된 ‘2019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대상자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연 1만5000명에서 1만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또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액도 연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도 5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