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예천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장인철 기자
  • 승인 2019.0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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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장비·비품 교체 등 경영안정 부문

경북 예천군은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대상은 군 관내에 영업장과 주소를 3년 이상 둔 소상공인으로 신청 분야는 영업장 건물 등의 시설개선과 장비, 비품 교체 등의 경영안정 부문이다.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 시설 개선은 3000만원, 경영안정 부문은 200만원까지이며, 시설 개선 부분은 지난해 500만원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군은 접수받은 대상자를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개별 통보한다.

군은 지난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60명에게 사업장 수리비와 비품 구입비 등 약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례’를 제정, 다음달부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해 신용보증기관에 연 2억원의 지원금을 출연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 시 1인당 대출한도 2000만원까지 무료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3%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예천/장인철 기자

jic17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