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잡은 사법농단 수사…연루 법관 ·정치인 겨냥
'몸통' 잡은 사법농단 수사…연루 법관 ·정치인 겨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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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 연루 법관 기소 검토…전·현직 정치인도 대상
김기춘·박근혜 등 청와대 인사 기소여부도 결정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일괄 기소한 검찰은, 이달 중 의혹에 연루된 법관 중 추가 기소 대상도 추려낼 계획이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관은 약 100여명에 이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법관 93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법관 징계 대상에는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이 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거론된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급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의 지시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마치면 검찰은 '재판 청탁'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토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에는 임 전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이 있다.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과 한국당(옛 새누리당)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3명이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검찰은 물증과 복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법리 검토만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검찰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환 등 추가 조사를 벌이거나 수사가 확대된다면 정치권에 파장이 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에 관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도 열려있다. 대표적으로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법원 내부 인사(전·현직 판사)에 대한 처리 여부를 먼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