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제1차 규제특례심의회 결과 발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제1차 규제특례심의회 결과 발표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9.02.1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재 수소충전소 등 서울 도심 4곳 허용
LCD·LED 디지털 버스광고 등도 규제특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지역 4곳에서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버스 외부에 LCD·LED 패털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도 등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서울 도심 5곳 중 4곳을 허용키로 했다. 앞서 현대차는 국회·양재 수소충전소·탄천 물재생센터·중랑 물재생센터·현대 계동사옥 등 5개 지역에 대해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바 있다. 그간 이들 지역은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 혹은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에 속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했다.

심의회는 이날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상가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특례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를 최대 86개까지 늘리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도심지를 중심으로 310개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 알마광장에 수소충전소가 운영되는 등 선진국도 도심 충전소 설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과 수소차 보급 확산,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심의회는 ㈜차지인이 신청한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버스 외부에 LCD·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도 허가했다. 

또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도 늘렸다. 심의회는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위해 고혈압·간암·파키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해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적으로 허용했다. 당초 마이크로젠은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지만,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날 의결된 임시허가·실증특례는 신청기업만 부여된다. 그러나 산업부는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추가 안건은 이달 말 열리는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