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상품 출시
앞으로 정기권·정액권을 통해 20∼30% 할인된 요금에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상품을 출시해 통근·통학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액권 및 정기권 발행 근거가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액권은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월~금·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과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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