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11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보장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통합조사는 주민이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공적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을 신청하면 통합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보장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신청인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으로 지난해 451만원에 비해 2.09% 인상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거나,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군은 이번 사회보장 조사기간은 30일(연장시 60일)내외로 조사 후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급여보장 결정과 급여 지급을 유기적으로 이어간다.
군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1649가구를 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나더라도 다른 법령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토록 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정우 군수는 “사회보장 통합조사와 수급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는 꼼꼼한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