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창원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0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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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접수…논 이모작은 내달 8일까지

경남 창원시는 2019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밭 농업 직불금,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오는 4월30일(논 이모작은 3월8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제출서류는 농업 경영체 등록신청서다. 전년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농지가 모두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야 하며, 농지면적이 1000㎡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 농업직불금은 ha당 평균 55만원(논 이모작은 50만원), 조건 불리 직불금은 ha당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직불금 환수 및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며,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