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연루판사 추가 징계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연루판사 추가 징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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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승태 공소장 확인 뒤 징계 절차 밟을 듯
징계시효가 관건…"국회 탄핵소추 촉구" 주장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시점에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의 처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검찰은 이달 안에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관만 약 100여명에 이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소장에도 법관 93명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별도로 법원도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에 돌입한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앞서 징계 처분을 했던 법관들 외에 추가징계 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론된 판사들을 검토해 징계할 사유가 확인되면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징계 대상에는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이 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거론된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급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의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일각에선 이들의 징계를 위해 국회가 서둘러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국회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탄핵소추 방안 역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