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기소…혐의 47개 적용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기소…혐의 47개 적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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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는 첫 사법수장…박병대·고영한도 재판에
8개월 수사 마무리 수순…연루자들 이달중 처리
왼쪽부터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서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이날 검찰이 제출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총 47개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혐의로 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이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이 있다.

이외에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 비자금 조성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가 적용됐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들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 등의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력을 집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와 법원행정처에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