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고지된다
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고지된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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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피의자 전환 후에 이뤄지던 진술거부권(묵비권) 고지가 앞으로는 체포와 동시에 이뤄진다.

경찰청은 그동안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묵비권을 체포 단계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묵비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런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 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