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낙태', 정부의 세번째 실태조사 나온다
뜨거운 감자 '낙태', 정부의 세번째 실태조사 나온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1 13: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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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일 보사연 조사 공개…2010년 이후 9년만

정부 차원의 세 번째 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긴 낙태 실태 조사결과를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낙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되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중단됐었다.

그러다 지난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23만명이 넘자 정부는 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재개를 알렸다.

이후 복지부는 보사연에 의뢰해 지난해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면밀한 분석을 거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애초 분석결과는 2018년 10월에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작업이 늦어져 시기가 늦춰졌다.

국내에서 낙태 수술을 둘러싼 논쟁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등의 의견으로 나뉘어 꾸준히 이어져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계와 의료계는 줄곧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낙태 처벌'을 담은 구시대적인 형법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당한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조항 탓에 암암리에 시행되는 낙태 수술이 많아, 실제 수술 건수가 복지부의 실태조사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복지부는 2010년 낙태 실태조사 때 연간 국내 낙태 수술 건수를 16만8000건으로 발표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는 약 3000건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5000건에 달한다.

일각에선 연간으로 70만~80만건에서 적어도 50만건까지 낙태 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낙태죄 폐지 쪽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많다.

이와 관련 올해 헌재는 낙태죄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2월이나 3월 중 낙태죄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