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1월까지 '군민 소통의 날' 운영
양구군, 11월까지 '군민 소통의 날' 운영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2.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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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4회씩 총 20회…13일 해안면 시작

강원 양구군은 조인묵 군수가 직접 읍면에서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접수하고 군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소통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군민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해안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1회씩, 총 5회 운영된 ‘군민 소통의 날’ 행사가 올해에는 13일 오후 3시 해안면을 시작으로 읍면별로 4회씩, 총 20회 실시될 예정이다.

조 군수는 지난해 ‘군민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민원 가운데 70건을 처리했고, 32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7건은 불가 처리된 상태다.

불가 처리된 민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 등이며, 조 군수가 현장에서 불가 처리되는 이유를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소통에 심혈을 기울였다.

‘군민 소통의 날’ 행사를 이용해 조 군수와 직접 만나 민원을 제기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해당 읍면에서 열리는 ‘군민 소통의 날’ 약속된 시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조 군수와 상담을 하면 된다.

사전 신청을 받는 이유는 상담시간을 미리 약속함으로써 주민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민원 내용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교섭 종합민원소통실 민원소통담당은 “읍면별로 분기에 한 번 정도 ‘군민 소통의 날’ 행사가 운영된다”며 “지난해 4분기에 처음 실시해 72명이 군수와 직접 만나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담당은 “어떤 민원이라도 최대한 처리한다는 의지를 갖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법에 어긋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도 있어 안타까울 때도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조 군수는 “‘군민 소통의 날’ 행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어떤 내용이든지 상담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군정에 반영할 것은 과감히 반영하는 등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군민 소통의 날’을 모든 군정에 우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조 군수는 “‘주민 소통의 날’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장과 마을, 영농현장 등도 방문해 시간을 내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郡)은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군민 소통의 날’, 문자 전용 민원신고 전화 제도, 민원불편신고센터, 주요민원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 지정제, 모바일 기반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