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1월14일까지 진폐(의증)환자를 대상으로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11일 태백시에 따르면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은 진폐 재해자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2400만원의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투입, 관내 진폐(의증)환자들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의증)환자는 주민등록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매 분기 말에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판정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되며, 본인의 예금계좌로 개별 입금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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