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
내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2.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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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운용체계가 개선된다. 이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국과 저축은행중앙회, 14개 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월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동시에 업계에 바로 적용된다.

TF는 지난해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이행실태 현장점검 내용과 지난 1월 발표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리산정체계가 보다 정교해지면 궁극적으로 고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형성하는 가산금리 산출방식이 보다 정교화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연 22.4%에 달했고 가계신용 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했다.

그동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조달원가·신용원가· 목표이익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영세하고 금리산정체계가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실제 부도율보다 높은 일률적 손실률을 적용해 고객에게 필요 이상의 리스크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저축은행 대출 시에도 일반 시중은행에서처럼 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출 과정 중 금리가 변동되면 내부승인 절차도 거치게 될 전망이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