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섰다
용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섰다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9.0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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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경기도 지자체 첫 유급 안식휴가제 도입

경기도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우선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하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겐 유급 안식휴가도 주어진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시작한 1박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매년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필요한 예산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