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1년 받아들여… 올 국방예산 인상률 8.2% 적용
대통령 재가 등 거쳐 4월경 국회 회부… 비준 후 정식발효
한미 당국이 10일 한국 측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에 가서명했다.
올해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조380억원대로 정해졌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협상부터 더욱 공격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경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이 완료되면 정식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지난해 12월31일로 마감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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