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승강기서 사고 나면 주소 불러주세요”
“육교 승강기서 사고 나면 주소 불러주세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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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867곳 대상 주소 부여 완료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육교 승강기에도 주소가 부여돼 사고 발생 시 해당 주소로 위치를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육교 승강기 867대에 주소를 부여하고 응급 신고 요령을 담은 안내스티커를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육교 승강기에는 별도 주소가 없어서 사고 신고 등을 할 경우 인근 건물 주소 등을 사용해야 했다.

이번 작업으로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소는 육교 승강기 출입구마다 부여됐으며 인접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도로 구간을 20m 간격으로 나눠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이용해 위치 정확도가 높다.

행안부는 앞으로 버스나 택시 정류장, 옥외지진대피소, 하천변 침수 예상 주차장, 자전거길·둘레길 주변 화장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