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식품 수출업체 ‘FDA 수입경보 컨설팅’ 지원
aT, 식품 수출업체 ‘FDA 수입경보 컨설팅’ 지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2.10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60여건 적발…미허가 색소사용·농약 검출 주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이하 aT)가 우리 농식품의 미국 수출 통관 확대 차원에서 ‘FDA 수입경보(Import Alert) 컨설팅’을 지원한다.

10일 aT에 따르면 FDA 수입경보는 미국 식품의약청(FDA)가 제품과 제조사, 수입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크게 ‘녹색리스트(Green List)’와 ‘적색리스트(Red List)’로 나뉜다.

녹색리스트는 수입경보의 예외가 되는 회사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통관절차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에 적색리스트는 특정 회사의 제품이 현재 관련법을 위반했고 미래에도 위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적용돼 통관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aT가 지난 연말에 발간한 ‘미국 수입경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산 식품이 FDA 수입경보 적색리스트에 오른 사례는 160여건인데 주 원인으로 수출용 식품(농산물 포함) 미허가 색소가 포함됐거나 농약 검출, 라벨 규정 위반 등이 꼽혔다.

권태화 aT 수출정보부장은 “FDA 수입경보의 적색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검사과정 없이 제품 압류나 수입거절 통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거나 기존 거래 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업체의 대미 수출 통관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T는 최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와 협력해 수출현지화 지원사업 내에 ‘FDA 수입경보 컨설팅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aT는 적색리스트 등록업체가 수입경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자문기관을 통해 적발사항에 대한 수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미국 FDA의 통관 거부는 제품 자체의 문제보다 준비 부족에 따른 사례가 대다수다”며 “aT는 FDA 수입경보 컨설팅 프로그램 등 앞으로 수출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