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내일 ‘사법부 수장 첫 기소’ 불명예
양승태 내일 ‘사법부 수장 첫 기소’ 불명예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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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다음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3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 끝에 같은 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이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 개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의혹에 연루된 100여 명을 추려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만 묻기로 한 만큼 앞으로 기소될 전‧현직 법관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서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친 뒤 이달 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