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권유 까다로워진다”
“금융상품 권유 까다로워진다”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12.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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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투자권유준칙안,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
증권업계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발맞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와 위험고지 등 판매 적합성 의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정 추구형 고객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30일 금융투자 회사들이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제정, 증권회사 및 은행 등 판매회사 의견수렴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안 확정하고 2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주요 내용은 ▲고객의 투자목적 등 파악 ▲고객의 위험선호도 분류 ▲고객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 ▲ 대고객 설명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내년 2월부터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고객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투자경험, 투자예정기간,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손실감내도, 투자성향 등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투자경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분석해 고객의 위험선호도를 5단계(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로 분류해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성도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개로 분류된다.

특히, 파생상품 등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경험 1년 미만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반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선호도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위험 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