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홍천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9.0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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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편성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등급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콜센터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기준가액, 지원율에 따라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되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연기 홍천군 환경과장은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11일부터 3월8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면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내용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