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만 해도 돈 줍니다"…고수익 알바의 덫
"송금만 해도 돈 줍니다"…고수익 알바의 덫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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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 심부름꾼 20~30대 덜미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간단한 일만 처리해도 높은 일당을 준다는 식의 고액알바 모집공고에 혹한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로 A(25)씨와 B(2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4일부터 10월26일까지 부산·대구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에게 송금할 때마다 피해금 5%를 챙겨줬다. 이들이 송금한 피해자들의 돈은 7400여만원이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이들을 검거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도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39)씨를 검거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1억85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서경찰서는 "C씨도 인터넷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알게 돼 송금 액수의 2%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