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국최초 기증미술품 관리 조례안 제정
진도군, 전국최초 기증미술품 관리 조례안 제정
  • 조규대 기자
  • 승인 2019.02.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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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점 기증 받아…미술품 기증 제도적 근거 마련
(사진=진도군)
(사진=진도군)

전남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기증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미술품의 기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미술품 등 기증,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미술품 등의 기증 심의기준·관리 △기증 미술품 등의 소유권 등을 담고 있다.

군은 △금봉 박행보 화백 120점(2016년) △옥전 강지주 화백 121점(2017년) △전정 박항환 화백 130점, 서암 이우진 화백 200점(2018년) 등 총 571점을 기증 받았다.

올해는 고산 김민재 서예가 206점, 초아 황삼순 서예가 203점에 대해 작품 기증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소전 손재형, 장전 하남호 등 다수의 대가를 배출하는 등 한국화를 대표하는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10월 진도문화예술제 기간 동안 진도의 한국화와 지역미술 진흥, 발전을 위해 제 15회 대한민국 소치미술대전과 함께 소전을 기리는 제 1회 전국 소전휘호대전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사라져 가는 한국화의 지속적인 전승과 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국립한국화미술관)과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의 진도군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정책담당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화 중견작가들의 미술품과 관련자료 기증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남도전통미술관 특별 기획전시를 통해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