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방지법 두고 '찬반양론'
부동산 허위매물 방지법 두고 '찬반양론'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08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짓·과장 광고 막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단체·학계, 찬성…중개업계는 "과한 규제"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현장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현장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낚는 '미끼영업'과 실제 모습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정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학계는 찬성했으나 부동산중개업계는 영업비밀을 노출시키는 과한 규제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와 업계,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명시하고, 거짓·과장 광고 또는 사실 은폐·축소, 부당한 비교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서 부동산중개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실제, 부동산 허위매물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7월까지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5만2023건 중 4만9219건에 대해 중개업체가 허위매물임을 인정하고 광고 노출을 중단했다.

또,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의 '인터넷 부동산중개광고의 현황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개 온라인 매물을 실제 방문 확인한 결과 허위 또는 과장 매물이 전체의 45.5%인 91개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영업비밀인 매물 정보를 모두 노출하면 중개업자를 배제한 직거래가 조장되거나 무분별한 의뢰인 사생활 침해가 자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정보를 노출하게 되면 중개업자 간 '매물뺏기'와 의뢰인 사이의 가격담합 및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중개계약은 한 매물당 한 곳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의뢰인 한 명의 물건을 다수의 중개업자가 맡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개의뢰인이 여러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며 "거래 완료 여부 등 물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워 (중개업자가) 법 위반사실을 모른 채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개대상물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속중개계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엘리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팀장은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전속중개계약이 일반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외처럼 강제 조항으로 만든다면 허위매물이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을 지난 2013년 김태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2016년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첫째)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박 의원은 "인터넷이나 IT기술 이용한 계약과정 일반화되고 있어 이 추세에 맞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김재환 기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첫째)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박 의원은 "인터넷이나 IT기술 이용한 계약과정 일반화되고 있어 이 추세에 맞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김재환 기자)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