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 시민편의 일환으로 공단 위탁관리시설 중 공중화장실(28개소)과 스포츠센터(에코스포츠센터, 양주국민체육센터) 내 남‧여 화장실 및 탈의실의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반을 구성 양주시청과 양주경찰서의 협조 하에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화장실 왜 스포츠센터 내 탈의실 곳곳을 점검했다.
이날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중화장실 내 여성안심벨 중 일부는 수리를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불법 촬영 장치 점검 시기를 정례화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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