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3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동해어업관리단, 3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2.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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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동해안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간 '대게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어업지도선을 운영을 통한 해상 중심의 지도·단속을 추진했지만, 육상에서의 불법 대게 유통 및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육상 중심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수산관계 볍령 상 대게의 포획금지체장은 9cm이하,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다.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 시, 대게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사법처분과 함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게 어획량은 최근 10년 간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에 3019톤을 어획했으나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1789톤으로 전년대비 40%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감소하는 대게자원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 뿐 아니라 육상에서의 유통·판매 행위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