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먹고 가려움 증상이 '명현반응?'…"즉시 섭취 중단해야"
건강기능식품 먹고 가려움 증상이 '명현반응?'…"즉시 섭취 중단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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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제조·판매업체 거짓 설명에 속지 마세요"…지도·점검 강화
일부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 자료.(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 자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들은 이를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고 거짓 설명해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들은 오히려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