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법' 공청회
오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법' 공청회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08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부동산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업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 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 명시 △민간 수행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학계 △소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박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